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6년 02월 13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피의자는 2025년 11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당시 17세)를 만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 및 반성: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 여부: 피의자가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범행 정황 참작: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습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청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아동청소년보호법상의 성매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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