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매매전문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몇 차례 방문하였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서, 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 의뢰인의 10여 차례의 방문사실이 기재되었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받은 후, 불안한 마음에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이 되었을 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미 업소 단속 중 확보한 장부 기재 내용과 통신 자료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한 내역과 위치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으며, 그 횟수 역시 10회 이상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선임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한 결과, 의뢰인과 성매매여성의 대화내용 및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알선업자 사이의 대화내용, 장부가 모두 남아있기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횟수를 특정하여 그 횟수를 최소화하고, 정상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