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무혐의/미성년자성매매 벌금

2025년 07월 02일
의제강간 무혐의/미성년자성매매 벌금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자신을 17세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만 14세였습니다. 이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자신은 만나는 남성들에게 실제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나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여학생의 진술이 인정되면,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나이 인식'에 대한 법리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점을 피력하는 동시에 현재 만나이와 연나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17세라는 말을 믿었다면 만15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에 힘쓰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16세미만의제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벌금형 구약식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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